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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하는방법

 개인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상가핑입니다.

오늘은 개인이 상가를 매입 후 세입자를 들여 월세를 받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시점 상가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자마자 해야 합니다.

(잔금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는 20일이 지나면 상가 매입시 지불했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고, 상가 매입시 들었던 각종 비용을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놔야 나중에 비용처리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 방법(요약) 세무사에 맡긴다.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청한다.

본인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한다. 세무사에 맡겨도 되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막상 찾아가도 직접 하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비용도 아낄겸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무서 방문 상가 매매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가가...

# 부동산임대업 # 사업자등록 # 상가매수 # 일반임대사업자 #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