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허명욱 변호사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 일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의 효력발생시점 대법원 2024.1.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1. 판시사항 정리 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나. 임차인이 위 법 제6조의2 제1항에따라 한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 해지통지후 3개월이 지난 때 2.
판결요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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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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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효력발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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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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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욱변호사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경우 효력발생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