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 대행전문 행정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강성팔사무소 강소장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지금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 대신 더위가 좀 물러나고 시원하기는 합니다.
종교비자 D-6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교비자 D-6 1.
해당자 1) 종교 활동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하사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 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수련,연구 활동을 하는 자 2) 사회복지 활동 - 국내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 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하는 자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C-3)자격에 해당 2. 1회 부여 체...
#
제주D6비자
#
제주출입국사무소
#
종교비자D6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
행정사강성팔사무소
원문 링크 : 종교비자 D-6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