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 대행 전문,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출입국민원대행기관 행정사강성팔사무소 강소장입니다. 주재 비자 D-7 1.
해당자 가.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 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다만, 기업투자 (D-8)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1)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2)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 -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 이하 같음)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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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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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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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민원대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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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비자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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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강성팔사무소
원문 링크 : 주재비자 D-7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