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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상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1항)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상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1항)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떨어진 물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돌려보기도 하는데요.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은 이번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좋을 둣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21. 7. 27.>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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