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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안녕하세요. 행정사 임진우 입니다.

종전 호적법의 폐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적의 취득 및 상실과 관련하여 신고제는 2008. 8. 31.까지 적용(종전「호적법」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하되 이 신고제는 법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통보제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 통보제는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2008. 9. 1.부터 시행(법률제93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하는 것으로 정하여 졌습니다. 국적을 취득하는 요건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국적취득은 원시적 취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업무) 1항 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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