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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재해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될 때만 반짝 언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사그러들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형 재해재난 발생 시 또 다시 허둥대곤 하는 참 아타까운 현실을 마주한다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 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한 핵심시설로 꼽힌다. 소방관계법령에 따르면 연면적이 35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반드시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하 3층 이상 건축물도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이 된다. 문제는 기 설치된 상당수 비상방송설비가 화재 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례로, 화재로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에 단락(합선)이 발생하면 과전류가 생긴다. 이 때 앰프(증폭기)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하는데 이는 비상방송설비의 작동을 가로막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소방청 고시인 ‘비상방송...

# 비상방송설비 # 화재안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