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아파트를 짓고 난 뒤 현장에서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도’가 도입되며,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이 8월 4일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험실에서 측정해 인정된 바닥구조만 사용하도록 하는 ‘사전 인정제도’로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해왔다 이 경우 실제 아파트를 지은 뒤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아파트를 완공한 뒤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샘플 세대를 선정해 층간소음을 평가한다 전체 세대의 2~5%를 해당 단지의 평면 유형, 면적 등을 고려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해 평가한다 또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의 충격음 기준도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각각 1씩 강화된다 측정방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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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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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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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팩트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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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충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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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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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원문 링크 : 8월부터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