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권 추심의 정석, 정팀장입니다.
최근들어 다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 보증금을 안돌려줄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절차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계약 해지 의사 집주인 통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금 반환 소송 강제집행 이런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세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죠. 이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적 절차입니다.
또한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 6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놓으면 향후 소송 진행시 유리한 증거로 작용하니 기록을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해야...
원문 링크 : 집주인이 전세금 보증금 안돌려줄때 안줄때 대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