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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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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지성 행정사사무소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뉴스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서 노동자 끼임 사망…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2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23. 9. 7.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논의 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안대로 '24. 1. 27.부터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하는 것이며, 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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