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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근로자수 10인미만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근로자수 10인미만사업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상담연결이 가능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소중한 여러분들 오늘하루도 안녕하신가요?

행복을 전하는 지성 행정사사무소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완전 봄 날씨입니다.

어제는 바람이 사정없이 뺨을 치더니 갑자기 살랑살랑 코를 간지럽힙니다. 날씨의 이런 밀당 덕분인가요, 저는 또다시 감기에 걸려버렸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네요 ㅠㅠ 모두들 건강조심하세요~! 오늘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60만원->270만원 변경) 신규가입자의 경우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자와 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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