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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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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전하는 지성 행정사사무소의 김지성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인정 사업의 주요 목적은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인정의 소관 정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지만, 인정 관련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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