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면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중 주택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취득 개념 1.주택: 「건축법」 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2.취득: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 · 증여, 원시취득인 신축·증축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납부대상자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등기 ·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과세대상 금액 (과세표준) 1.취득 당시의 가액 2.
[유상취득] 사실상 취득가격 3.[무상취득: 증여]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 예외: 시가표준액 4.
[원시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예외: 시가표준액 세율 [표준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원 이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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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타세제] 취득세(주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