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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세제] 해외금융계좌신고

 [기타세제] 해외금융계좌신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신고제도 일 수도 있는데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있으니 본인이 신고의무자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가 아닐 것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신고대상 연도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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