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매년 1월에는 아주 중요한 세금신고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오늘은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 하고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 법인사업자: 10.1. ~ 12.31.(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 개인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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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