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 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 입니다. 5월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 행사가 많이 있는 5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정이죠.
오늘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 6월30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 제외됩니다.] ※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 손실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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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