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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연도 중 취업 했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연도 중 취업 했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매년 2월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연도 중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도 중 취업한 경우 취업 전(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이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등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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