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매년 2월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연도 중 취업을 했을 경우 취업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동안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도 중 취업한 경우 취업 전(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이 세액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등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
#
구로구세무법인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무법인지성구로지점
#
세무법인지성
#
구로세무사
#
구로세무법인
#
구로구청세무사
#
구로구청세무법인
#
구로구세무사
#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