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 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구로지점입니다.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무리 하고,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 하고 나니 벌써 1월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소득이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으로서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ㆍ양도소득 외 소득세법 제21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대체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해당 되며,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타소득 과세방법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금 등과 같이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를 허용하고 있으며, 무조건 분리과세와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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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