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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변경사항에 관하여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2024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입니다. 출처: 국세청 대주주 기준 50억 원으로 변경 이번 예정신고(24.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대주주 판단 시 이 점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 대주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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