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사례 중 금융소득(이자·배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금융소득(이자·배당)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연간 금융소득 중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과 '조건부 과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과 '조건부 과세 금융소득'을 합산 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출처: 국세청-2024 세금절약가이드 사례: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판단 1)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과 ‘조건부 과세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조건부 과세 금융소득 합산하여 종합과세 2)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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