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 법인사업자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에정신고 해야 합니다.
단,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24년 1기 납부세액의 1/2)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일반관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 · 휴업 또는 사업부진들으로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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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가가치세]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