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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가 있는 달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대상기간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 법인사업자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에정신고 해야 합니다.

단, 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 7월 1일 ~ 9월 30일까지의 매출액을 예정신고 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24년 1기 납부세액의 1/2)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고지세액이 50만원 이하인 일반관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생략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 · 휴업 또는 사업부진들으로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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