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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feat. 정부24)

 [상속/증여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feat. 정부24)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스토리텔러 세무법인지성 구로지점입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 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상속인들에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등의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단, 제1순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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