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7비자 전문 강남제일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얼마 전에 E7 직종 변경과 함께 근무처도 변경하시기를 원하셨던 한 외국인분을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외국인분은 영국 유명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한국의 모 건설회사에서 건물구조기술사, E7 직종 기준으로는 "건축"공학기술자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입사 후 8개월 정도 근무하시던 중 좀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셨고, 업무는 새롭게 "토목"공학기술자로서 변경해서 일하기 위해 근무처를 변경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무처를 옮기면서 E7 직종까지 변경하는 경우는 우선 이전 직장에서 이적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이전 직장은 외국인과의 고용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사전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외국인 본인의 경우는 E7 직종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새로 E7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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