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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 비자에서 E7 취업 비자로 변경 대행 전문 행정사

 F6 결혼 비자에서 E7 취업 비자로 변경 대행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E7비자 전문 강남제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F6 결혼 비자로 계시던 외국인분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신 후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의뢰하신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우선 이 분은 결혼 당사자 부부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신 분으로서 서울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신 분인데요 F6 결혼비자가 만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다른 비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프랑스에 있는 모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으셨던 분이셨는데 F6 결혼비자로 일하시던 회사는 컴퓨터와는 상관없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E7비자로 변경 신청 하면서 자신의 전공인 컴퓨터 관련 분야 회사로 이직을 원하셨기에 E7비자 신규 발급에 준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당 사무실에서는 이 분이 E7비자로 변경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해 드렸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 E7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신청도 대행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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