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7비자 전문 강남제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E7비자 소유자이신데 비자 연장하는 것을 깜박 잊고 있으시다가 뒤늦게 비자가 만료된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범 심사를 받게 되신 분을 도와드린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우선, 모든 비자 소유자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비자를 연장하거나 출국하여야 하는데 비자 연장이 가능한 외국인이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인해 비자 연장을 하지 못한 경우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정상적으로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분이라면 비자 연장 서류를 준비해서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사범 심사를 받고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방문 예약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문 예약을 하려면 체류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렇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방문 예약은 할 수 없고 최대한 빨리 주거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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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비자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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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사범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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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사범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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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사범심사
원문 링크 : E7비자 체류기간 경과자 불법체류자 사범 심사, 비자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