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7비자 전문가 강남제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D2-7비자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해 드린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우선 D2-7비자는 이른바 "일 학습 연계 유학"비자로서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의 전문 학사 이상으로 유학하는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는 학생은 우수 유학생으로 인정되어 졸업 후 자국으로 귀국하거나 제3국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국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본인에게 취업이나 거주, 영주 비자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에게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국민고용자 수의 20% 이상으로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는 국민고용비율이 적용되는 E7 직종의 경우(해외영업원, 웹 개발자 등) 예를 들어 국민고용자 수가 4명이라도 E7비자로 외국인을 1명 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하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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