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D4(일반연수) 비자에서 E7(특정활동)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 드린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우선 D4 비자는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아닌 교육기관, 단체 등에서 교육이나 연수를 받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해 주신 분은 대만에서 대학을 나오시고 한국의 모 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한국어 외에 영어도 가능한 분이셨는데 한국의 모기업은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었기에 "해외영업원"으로 E7비자 직종을 선택하여 비자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외국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영업원으로 E7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외국인의 학력 및 경력과 회사의 업무 관련성, 고용의 필요성 등을 잘 주장하고 관련 서류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 사무실은 E7비자 발급 성공률 100%의 국내 최고의 E7비자 전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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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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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에서E7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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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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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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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E7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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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E7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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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원E7비자
원문 링크 : D4비자에서 E7비자(해외영업원)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