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고의 E7비자 전문가 강남제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동일회사에 같은 국적 외국인 2명을 해외영업원으로 E7비자 발급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우선 E7비자의 86개 직종 중 해외영업원(E7코드 2742)은 해외에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데 필요한 영업 활동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 고용 보호 심사 기준 (이른바 20% Rule)이 적용됩니다 즉, 3개월이상 근무/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 국민 5명당 1명만 해외영업원으로 E7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저희 사무실에 업무를 맡겨주신 회사는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에 화장품을 주로 수출하는 회사였는데 특히,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영업을 할 일본인 직원 2명이 필요하여 모두 해외영업원으로 E7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한 회사에 2명이 동시에 해외영업원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두 명 모두에 대하여 고용의 필요성을 각각 잘 소명해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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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화장품 회사 E7비자 해외영업원 2명 동시 발급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