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취업 E7비자 전문 강남제일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태국 음식 전문점에서 요리사로 일할 태국인 2명에 대해 E7비자를 신청해 드린 사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해 주신 분은 모 태국 음식 전문 식당의 사장님이셨는데요.
예전에 E7비자를 받았다가 구직(D10) 비자로 변경한 태국인 요리사 2명을 다시 E7비자로 변경해서 채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께서 태국 요리사들이 다시 E7비자를 받는 것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 서류를 준비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셨는데 식당 요건 미비, 서류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E7비자로의 변경이 불허되었고 매우 난처해지신 사장님께서는 결국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E7비자가 불허된 경우, 그 중에서도 특히 동일 식당(회사)에 동일 외국인으로 재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E7비자의 재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
E7비자요리사초청
#
E7비자재신청
#
E7비자전문행정사
#
실패한E7비자
#
외국인취업비자
#
요리사E7비자
#
요리사초청
#
조리사E7비자
#
태국요리사E7
원문 링크 : 요리사 E7비자 신청 발급, 태국 음식 전문 식당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