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수습 기간 임금 기준 기업에 채용이 될 경우 처음에 우리는 수습 기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기업에서 수습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과정이 끝난 뒤에 제대로 된 업무를 보게 되죠 그런데 수습 기간은 계약직이라는 개념일까요?
사실 이 부분은 애매한데요. 관련 정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습 기간 뜻 수습이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인턴과 수습의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수습은 이미 근로를 하기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즉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턴의 경우에는 교육생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왜 수습 기간을 진행하는 걸까요?
이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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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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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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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