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빨간 날 근무 1월 1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025년이 다가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혹시 이날 일을 하시나요? 저는 안 하지만 혹시 1월 1일에 근무를 한다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휴일근로 수당 휴일근로 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즉 쉬는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수당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살펴보면 "휴일 근로자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해당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해당이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를 가산한다는 의미는 제가 만약 1시간에 1만 원의 임금으로 책정이 되어있을 경우 "1만 원 + (1만 원 x50%)"해서 1만 원 5천 원의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뜻이죠 다만 해당 기준은 5인 이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