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C게임인 월드오브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나 리니지 등의 MMORPG 뿐만이 아니라, 레이븐, 서머너즈워 등 모바일 RPG게임 또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RPG게임 진행 중에 유저들끼리 충돌이 일어나 서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들은 과연 가해자를 오프라인 상에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 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욕설 혹은 모욕적 발언의 대화내용이 공연성을 띄느냐, 피해자의 특정이 되었느냐 등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온라인 게임상에서 특정 피해자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형법 제307조 및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2호)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
#
.법률사무소제이엠
#
김동현변호사
#
레이븐
#
명예훼손
#
모욕
#
사이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원문 링크 : 온라인상 명예훼손 및 모욕(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