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62년만에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간통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기 이전인 2015. 2. 26.이전 이미 간통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선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간통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즉 간통죄의 유죄판결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간통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1일 이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간통위헌결정이 난 2015년 2월 26일 사이에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당해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에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유죄인 간통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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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간통죄 위헌과 재심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