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아니하고 3년 동안 남편과 한집에서 동거하며 아들 둘을 키우던 A씨는 최근 남편의 가정폭력에 못이겨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연 A씨가 남편으로부터 혼인생활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인 혼인의사의 합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이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공동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라고 ...
#
이혼
#
가정폭력
#
간통
#
바람
#
사실혼
#
위자료
#
음주
#
재산분할
#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