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 교통사고 중상해 발생시 형사 처벌 사망사고가 아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약칭 : 교통사고 처리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심하게 다쳐 중상해를 입은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중상해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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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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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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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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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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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