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가 인터넷 블로그, 카페 등 게시물에 A씨가 물건 값을 부풀려 파는 행위를 하는 등 사기를 치고 있다 는 등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B씨를 수사기관에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러가지 정황상 B씨가 위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확실시 되어 보이지만 위 비방게시물을 올리 사람이 100% B씨라는 확신이 없어 만약 B씨를 명예훼손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을 경우 A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것인가가 걱정되어 고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만약 A씨가 수사기관에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을 때 무고죄가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형법 제156조(무고)는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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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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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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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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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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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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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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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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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원문 링크 : 무고죄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