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연수기"제품을 구매하려고 웹서핑을 하다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력있는 제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연수기는 가격은 일반연수기보다 조금 고가였지만, 위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체험후기를 살펴보니 "위 연수기를 사용하니 아토피성 피부염이 개선되었다", "가려움증이 개선되었다", "탈모증상이 개선되었다"라는 등 실제 체험자들이 위 연수기를 사용한 후 큰 만족을 거둔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씨는 아이들을 위해 큰 마음을 먹고 위 연수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기대와 달리 해당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연수기는 아이들의 아토피 증상을 개선해주기는 커녕 연수기의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알고보니 실제 체험이라고 올려졌던 체험후기는 연수기 판매업자가 직접 올린 홍보물인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1.
우선 A씨는 연수기 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물...
원문 링크 : 체험후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