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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공증)를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공정증서(공증)를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금원을 대여할 때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에서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 공정증서만으로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당해 공정증서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을 바로 압류하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무자나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빌려준 금원을 받는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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