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 교통사고에서는 '인적피해'와 '물적피해'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험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인적피해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어떤 경우에 교통사고 인적피해라고 보고, 교통사고 인적피해에 따른 처벌이 있을까요?
흔히들 교통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상해8주, 상해6주, 상해5주, 상해4주 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적피해일까요? 그럼 인적피해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_서울구치소 안전운전 표지판 교통사고에서 인적 피해는 아래와 같이 용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이란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 "중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경상" 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신고" 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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