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사자”의 정의는 법률에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교통사고 업무 처리에 있어서 경찰에서의 “당사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제1당사자”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으로 교통사고 당사자의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스카이_교통사고 용어 정의 정리 경찰청에서 발간하는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제1당사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1당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찰청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 1 당사자란 당해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하며 동일 과실일 경우 피해가 가벼운 쪽을 의미함.
사고 관련자 중 1 당사자 이후의 당사자 순위는 당해 사고와의 관련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함 경찰청에서 의미하는 "제1당사자"라는 것은 교통사고 관련자 중 과실이 무거운 쪽을 의미합니다. 즉 교통사고 발생시에 A 차량 운전자에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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