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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1. 서울지역 OLED 제조업체에서 총괄이사직을 맡고 있던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업체의 거래처 정보 및 납품단가 등의 영업비밀을 USB에 저장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2.

국내 대기업에 다니던 연구원인 B씨는 기업에서 자신이 연구하던 블랙박스의 핵심기술을 빼내간 뒤, 일본업체로부터 고액연봉, 주택, 자동차 등을 제공받으며 위 회사의 기술이사직으로 취업하며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A와 B씨의 경우 형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고,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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