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의 의뢰인께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시다가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우측에서 진행하던 차량고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사고현장약도 사고내용을 보면 동일폭의 교차로에서 진입 정도도 유사하고 차량이 우측이므로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결정날 수 도 있는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과실도표 그러나 오토바이는 차량에 비해 소형차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적으로 대형차인 자동차의 주의의무가 더 중하다고 판단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조사 결과 사고원인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었고, 차량이 가해자로 결정났으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유로 불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_사건처리결과통지 이 건 사고로 의뢰인은 사고 직후 근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양측 원위요골, 척골 경상돌기 골절 진단받으시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셨습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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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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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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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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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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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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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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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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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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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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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