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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선임비를 지급하나요?

 운전자보험은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사선임비를 지급하나요?

1.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사망, 12대중과실, 중상해)를 내신 경우 본인을 방어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벌금담보 등이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과정에서 본인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취지입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변호사선임비를 보장하지 않고, 보험사별로 지원금액의 한도가 다르므로 변호사선임비용을 특약으로 지급하는지 가입 단계에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최대 5000만원으로 지원 한도를 하향한다고 하니 관련 뉴스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 과열 경쟁 우려에...

최대 5000만원으로 낮춰 막상 본인이나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당황스럽고 다급하여 원활한 법적 절차를 다루기에 경황이 없으실텐데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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