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법률사무소 스카이에서 교통사고(역과) 가해자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역과'(轢過)는 바퀴로 무언가를 밟은 채 지나간다는 뜻으로, 교통사고에서 자동차가 피해자의 몸을 밟고 지나가거나, 피해자를 친 후 넘어진 사람의 위를 지나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은 40대의 택배기사님으로 배송 업무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행 중 보행자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차량에 역과되어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공소장 일부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위 화물차의 우측 바퀴 주변에 걸린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도로 위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두개골 함몰 (나) (가)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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