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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사고 차량 횡단보도 보행자(피해자) 사망 합의 사례

 비보호좌회전사고 차량 횡단보도 보행자(피해자) 사망 합의 사례

1.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모든 보험회사는 동일한 자동차보험약관을 근거로 동일한 보험금지급내역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자동차보험지급기준 외에 소송가액으로도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고, 그 인정범위는 보험사들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카이 의견서 일부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른 지급기준에 의해 손해배상금을 산출하는게 일반적이나,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편 제1장 제3절 제10조 2항에 따라 법원의 예상판결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합니다.

특히 사망사고나 명확한 장해[장해의 내용에 분쟁이 없는, 예시) 절단 사고]가 발생한 사고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이 아니라 예상판결금액을 산정하여 예상판결금액의 일정비율을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보험사에서는 실무상 '특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인은 실제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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