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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부상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알려주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부상편)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스카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은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중 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 상 부상의 경우에는 적극손해,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적극손해 첫번째는 적극손해입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적극손해는 그냥 치료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치료비 외에 응급 이송료, 성형수술비, 의지, 의치, 치아보철비가 포함되며, 안경도 치료비에 해당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자동차사고가 접수되어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면 보험회사는 병원에 진료비지불보증 을 하고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 병원은 치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로부터 진료비지불보증을 받은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며,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입니다. 2. 위자료 두번째는 위자료입니다.

자동차보험 지급기준 부상에 대한 위자료는 부...

# 간병비 # 부상 # 위자료 # 자동차보험 # 지급기준 # 합의금 # 휴업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