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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비접촉사고 과실 비율 직접 충돌 없어도 70% 책임

 오토바이비접촉사고 과실 비율 직접 충돌 없어도 70% 책임

오토바이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가해자가 되셨다고요? 급하게 피하려다 오토바이가 혼자 넘어진 것뿐인데, 형사입건까지 되었다니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실 겁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사건을 맡았는데요, 의뢰인분이 "접촉도 없었는데 왜 제가 가해자인가요?"라며 너무 답답해하셨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비접촉사고도 엄연한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위협 운전이나 진로방해가 간접적으로라도 충돌을 유발했다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오토바이비접촉사고 과실 비율 직접 충돌 없어도 70% 책임 비접촉사고, 과실 인정되는 이유부터 알아야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의뢰인 차량이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했는데,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진 거예요.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었는데도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60%의 책임을 통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법원 판례를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