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오늘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 선임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이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 제외 :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 소방안전관리자 1급, 선임자격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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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방안전관리자 1급 관리대상물과 선임자격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