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면서 누구나 인적공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도 관심을 두어야 하지만, 추가공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보세요.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자) ⇒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
연말정산 중증환자 추가공제 장애인 증명서 발급(삼성병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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