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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전액 세액공제 방법 알아보기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고 전액 세액공제 방법 알아보기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세액공제를 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란? 개인이 고향에 돈을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기부금 제도입니다.

이렇게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한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하여 기부금을 받은 고향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로 볼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의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에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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